정부장학금 포털
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주요내용
대출상품 | 취업후상환학자금 | 일반상환학자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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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자 |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, 입학(신입, 편입, 재입학) 또는 복학예정인 대한민국 국민(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및 영주권자 제외)으로서 대출 제한대상자가 아닐 것 | |
성적 | 직전학기 성적 70/100점(C학점)이상* 신입생군의 경우 “입학허가” | |
이수학점 | 직전학기 12학점 이상* 신입생군, 대학원생, 졸업학년 학생 및 장애우의 경우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| |
연령 | 대출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 | 대출신청일 현재 만55세 이하 |
소득분위 | 기초생활수급자 및 가구소득 8분위 이하인 학부생* 취업후상환학자금 자격기준 미충족시 일반학자금 신청가능 | 학부생(가구소득 9분위 이상) 및 대학원생* 다자녀 가구(3자녀 이상) 학생의 경우 취업후상환학자금 이용가능 |
등록금 대출 | 등록금 전액(수업료) | |
생활비 대출 | 학기당 150만원(연간 300만원) | 학기당 150만원(연간 300만원) |
대출 금리 | 매학기 ‘변동금리’ | 대출기간 내 ‘고정금리’ |
* 매학기 ‘학자금지원제도 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 후 결정 | ||
상품 특징 | 취업 등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 상환 | 대출기간 동안(거치기간 및 상환기간)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 |
상환방법 | 선택사항 없음 | 원금균등상환, 원리금균등상환 중 선택 |
대출기간 | 대출시점부터 상환기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여 상환이 개시된 후, 대출원리금 전액 상환 시까지 | 최대 20년(거치기간 10년+상환기간 10년)*거치기간은 이자만 납입, 상환기간은 원리금 상환 |
대출준비 및 신청 방법
학생: 공인인증서 발급,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(kosaf.go.kr) 회원가입, 학부모: 공인인증서 발급, 가구원 동의 →금융교육이수(필수), 대출신청서 작성, 신청서 내용 및 제출서류 확인→(필요시) 증빙서류 제출→등록금 납부일정 확인 후 대출금 지급신청→대출조건 등 입력, 대출 약정 체결, 대출 실행 완료
- 가구원 동의대상 범위 : (미혼) 부모, (기혼) 배우자
- 단, 대학원생은 가구원 동의 불필요
서류 제출
신청 완료 후, ‘서류제출 대상자’는 제출해야할 서류 목록이 표시됨
- 홈페이지 업로드 : 재단 홈페이지(www.kosaf.go.kr) 로그인 후, 사이버창구>서류제출>서류제출현황>서류제출 버튼 클릭 후 스캔한 이미지파일 등록
- 모바일 업로드 : 한국장학재단 어플리케이션 다운 및 실행 후 서류제출에서 사진파일 업로드 가능
특별 추천
구분 | 가능 횟수 | 특별추천 대상자 | 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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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적 기준 | 2 | 성적 미달자 | 직전학기 평점 70점 미만인자 중 직전학기 또는 누적평점 60점 이상인 자 |
이수학점 미달자 | 직전학기 이수학점 기준(12학점) 미충족 자 중 직전학기 또는 누적평점 60점 이상인 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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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적 외 기준 | 1 | 직전학기 성적 미산정자 | 직전학기 미이수로 인한 성적 미산정 재학생 예시) 1학년 1학기 재학 도중 휴학 후 군입대 |
1 | 재학생 기등록자 | 재학생 대출조건 미충족자(등록금 자비 납부자) |
농촌출신대학생 장학금 융자
지원자격 | 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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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 | - 주민등록 등본 상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(180일)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(보호자)의 자녀(대학생) 또는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교 학부생 본인 -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고 농어촌지역에 6개월(180일)이상 단순 거주하는 학부모(보호자)의 자녀(대학생)인 경우 8분위 이하만 융자 지원대상임 - 본인자격 신청자는 반드시 본인이 주소, 거주일수, 농어업에 종사 세가지 조건을 만족하여야 하며 학부모의 농어촌 거주 및 농어업종사여부는 관계없음 |
성적 및 이수학점 | - 직전학기 70점 이상(100점 만점) * 신입생군은 적용 제외 -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* 신입생, 졸업학년, 장애인 학생 적용 제외 ※ 신입생군 : 신입생, 편입생, 재입학생 |
융자 이율 | - 무이자 |
융자 가능 횟수 | - 정규학기 수 만큼 융자 가능 - 융자 당해학기의 학적변동(휴학, 자퇴, 퇴학 등) 및 이중지원 등의 사유로 융자금을 반환한 경우도 융자횟수에 포함 |
상환기간 설정 | - 학자금 융자를 받은 자가 졸업 후 2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날부터 1학기 분을 1년 이내에 상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- 최초대학 졸업 또는 수료 후 부여되는 거치 기간은 최대 2년 적용 - ‘12년 이후 졸업자부터 월별 균등분할 상환이 적용되며, 이전의 졸업자는 지정한 상환방법(월별, 분기별, 반기별, 연별, 일시납) 유지 |
신청기간
홈페이지 통해서 확인
신청절차
공인인증서 준비(재단과 업무제휴 협약체결 은행) → 소득분위 판단을 위한 ‘가구원 동의’ → 재단홈페이지(www.kosaf.go.kr) 에서 신청 → 증빙서류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업로드 → 서류확인 및 심사 후 융자대상자 선정 및 융자대상금액 대학 송금 → 대학 등록수납계좌로 일괄 송금 후 대학은 등록금으로 대체(재단→학교→등록금대체)
유의사항
- 소득분위 산정소요기간(4주) 감안, 등록마감 4주전 대출신청
- 이중지원자 대출 불가
- 등록 이후 장학금 수혜시 반드시 장학금액 만큼 대출 상환해야 함 (학자금대출 +장학금액이 등록금을 초과할 수 없음)
- 학자금 대출은 매학기 변동사항이 있으므로 당해연도 학기별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시행계획이 발표 되는대로 학교 홈페이지(www.jnu.ac.kr) 커뮤니티 공지사항 또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(www.kosaf.go.kr)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함
- 연락처(핸드폰) 변경 후 개인정보 미수정으로 상환관련 안내 누락되지 않도록 개인정보 수정
- 수납시간은 09:00~16:00이므로 16시 이후 대출 불가
대출상담
구분 | 연락처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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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장학재단 콜센터 | 1599-2000 | |
전남대학교 | 광주캠퍼스 학생과 | 062-530-1075 |